친족 상족 관련 실제 키이스 풀이
- 최초 등록일
- 2010.04.16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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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문제제기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이 남자친구를 위해 갑명의의 A부동산을 인감서류와 위조 위임장을 이용하여 X은행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을녀의 중혼취소권과 그에 따라 후혼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권리 관례를 밝히도록 하겠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2) 사실혼 관계에 적용
3) 일상가사의 범위
4)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와 제 126조의 표현대리
5) 소결
Ⅲ. 을녀와 A의 권리
1) 중혼취소 청구권
2)이혼청구권등
3) 상속회복청구권
4) X은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Ⅳ. 병녀과 B, C, 정과 X의 권리
1)병녀와 B, C의 권리
2)정녀의 권리 3)X의 권리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민법 제 827조 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여 부부의 서로에 대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의미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적용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이 사실혼 관계에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정녀가 갑명의의 A부동산을 인감서류와 위조 위임장으로 X에게 매각한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대리의 문제로서, 판례에 따를때, X에게 표현대리로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권이 있었음을 믿었어야 한다. 그러나 X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A부동산을 공동상속인인 을,A,병,B,C에게 이전등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을녀와 딸 A는, ⅰ)중혼취소청구권 ⅱ)병과 B,C에 대해서 B빌딩과 C토지에 대한 각각 1/4, 1/6지분만큼의 상속회복등기청구권 ⅲ)X은행에 대해서 각각 1/4, 1/6 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혹은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권 ⅴ)그리고 을녀는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다.
병녀와 아들 B, 딸 C는 X은행에 대해 역시 각각 1/4, 1/6, 1/6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X는 정녀에 대하여 민법 제 135조에 따라, A부동산의 이행책임,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끝으로 사실혼 관계의 정녀는 다수설에 따를때 상속에 따른 재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