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4.1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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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 문헌 5권 이상,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나.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통념
라.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1) 행위에 따른 성희롱 여부에 의한 판단
가) 육체적 행위
나) 언어적 행위
다) 시각적 행위
라)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본문내용
2008년 4월 2일 오후, MBC의 김 모 기자가 사당4동에서 정몽준 후보와 인터뷰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작 지역에 뉴타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정후보가 “다음에 하자” 며 말한 뒤 김 기자의 볼을 손으로 툭툭 친데서 발단이 된 성희롱 파문이 있었다. 이에 김 기자는 “이것은 성희롱입니다"라고 정몽준 후보에게 항의했고 회사에서도 ”성희롱으로 느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몽준 후보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김 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 후보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내 마누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며 밝혔다. 정후보는 “경위가 어찌되었든 김 기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는 `성희롱`에 대한 논란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어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희롱`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와 같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희롱`은 범위가 넓어서 한 번에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성희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본론
1.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의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우영은 옮김, 『이것이 성희롱이다』, 서울 : 여성사, 1994.
이원숙,『성폭력과 상담』, 서울 : 학지사, 1992.
이원희,『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 1994.
조명원,『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서울 :가림M&B, 1999.
한정자,『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