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점과 성공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04.19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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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로스쿨 제도란?
1. 로스쿨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취지는 무엇인가?
2.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 심리적 반대 여론
3.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로스쿨로 인한 통제 실패 가능성
4. 성공적인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방법
본문내용
0. 로스쿨 제도란?
로스쿨 제도의 실시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많은 주(州)에서 미국법조인협회가 정한 기준에 이른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교육을 대학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주전공으로 한 본과졸업자를 전형하여 수업연한 3년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단지 일부의 로스쿨에서만 특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한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1. 로스쿨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취지는 무엇인가?
그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이런 방식이다. 우리는 대법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왜 로스쿨 과정을 수용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정원 상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개별 로스쿨 한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또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행 사법시험처럼 응시자격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로스쿨을 신설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만큼 로스쿨에서 전문법학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인력낭비의 방지를 위해 변호사자격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비법학 분야의 학사 소지자로 선발하고,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출신자에게도 공평한 입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 출신자가 전체 입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대학들간 연합 형태의 로스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현재 법학부가 있는 대학이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