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초 등록일
- 2010.04.19
- 최종 저작일
- 2009.12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괄
문제점 및 관련이슈
목차
1. 국기법의 입법배경 및 역사
2. 국기법의 제정의의 및 목적
3. 국기법의 주요 특징
4. 국기법의 보장절차
5. 국기법의 급여 및 전달체계
6. 국기법에 대한 이슈와 담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역사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였다. 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Ⅱ. 청원의 주요 내용
1.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가.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함. 이에 따라 법 제5조 제1항의 수급권자의 범위 조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로 개정. 또한 법 제5조 제3항의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삭제하고, 법 제 2조 5호의 ‘부양의무자’ 정의 규정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구도 또한 삭제(안 2조 5호, 안 5조 1항 및 3항)
나.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안 제21조 7항으로 신설)
다. 신청에 의한 조사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안 22조 1항 1호) 부양의무자의 자료정보제출 거부를 이유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안 21조 6항)하며 자료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권자에서 수급권자로 제한(안 22조 8항), 이는 확인 조사시에도 준용함(
참고 자료
- 최성재 외, 노인복지학(pp.359-365),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운영)사이트 http://team.mohw.go.kr/blss
- 참여연대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이트 기사내용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
* 09.09.16일자 기사 “[청원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09.09.04일자 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0년, 국민기본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09.09.03일자 기사 “사각지대 빈곤층 200만 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 09.09.18일자 기사 “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 기본소득에 관한 정보 : 한겨레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 09.04.13일자 기사 “대전환의 시대 2부 국가가 온국민에 월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