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친일파 청산
- 최초 등록일
- 2010.04.2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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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관한 인식
북한의 친일파에 관한 규정
북한의 친일파 청산 과정
북한의 친일파 청산 결과
결론
본문내용
1.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관한 인식
관심이 없었다
주변의 학생들에게 질문 해 본 결과 대부분이 잘 모르겠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등으로 남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북한의 친일파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철저하게 청산 되었다
거의 완벽한 친일 청산 친일파의 형성과 친일의 논리(강창일)
철저히 청산되었고, 그 잔재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필자의 주장은 아님) - 친일파 처리, 그 배제와 수용의 매커니즘(기광서)
철저하게 청산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필자의 주장은 아님) 북한의 친일파 처리에 관한 연구(김종수)
2. 북한의 친일파에 관한 규정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확대위원회 회의에서 친일파에 대한 규정 처음으로 마련
반동지주에 대한 규정
합병 전 일본제국주의와 한일합병에 공헌한 매국노 및 그 후예자
한일합병 후 일본제국주의의 강도적 실시에 협력한 자
일본침략주의전쟁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한자. 단 공식적으로 관공리에 임명되었다하더라도 그 인근 주민 및 소작인으로서 그의 본의가 아니라는 증명이 될 때는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
포괄적인 친일파 규정임
2. 북한의 친일파에 관한 규정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며 만든 친일파 규정
8 15 해방 전후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규정으로 나뉨
일제의 침략 당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회
귀족칭호를 받은 자. 고위관직
악질고관
일제경찰 및 헌병 고급관리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쇼단체 간부와 악질분자 등등
체계적인 규정이 이루어 짐
2. 북한의 친일파에 관한 규정
임시인민위원회의 친일파 규정은 크게 지위 규정과 행위 규정으로 나뉜다
지위 규정
귀족, 중추원 부의장 · 고문 · 참의
일본회의 의원, 총독부 국장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찰, 하사관급 이상 헌병
사상 담당 판사와 검사
밀정, 도회의원, 친일단체 간부
군수산업 책임경영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