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리 : 상업시설 건축법규(office)
- 최초 등록일
- 2010.04.24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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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시설 건축법규(office) - 복합 상업시설
목차
1. 건폐율
2. 용적율
3.높이 제한(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4.직통계단의 설치
5.대지안의 조경
6.공개공지 등의 확보
7.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8.승용승강기의 설치
9.비상용 승강기(영.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0.주차장의 주차구획(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내용
3.높이 제한(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m등에 접하는 영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일조등의 활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반 주거지역→2층 이하로서 높이가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core
4.직통계단의 설치(영.제34조):1항-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한다.
2항-2개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보행동선 직선거리 50m이하
․계단~계단 10m이상 이격
ELEV, P.S, E.P.S(기계실), ․피난계단-5층이상, 지하 2층 이하
계단실, 화장실, 탕비실, ․특별 피난 계단-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
건물별
바닥면적
조건
1.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200㎡
모든 창
2.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노인시설
200㎡
3층 이상
4.기타
400㎡(120坪)
3층 이상시
5.지하층
200㎡이상
공조실(중앙 냉/난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