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총칙2003다43490(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04.27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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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판례평석(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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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참조판례】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Ⅴ.【판례평석】
VI.【검 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Ⅱ.【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114조 제1항 , 제450조 / [3] 민법 제115조 단서 , 제450조 / [4] 민법 제115조 단서 , 제450조
Ⅲ.【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공1995상, 66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공1997하, 2302)
참고 자료
이은영, 민법Ⅱ(제5판), 2005
지원림, 민법강의(제7판), 2009
지원림, 민법연습, 798참조
송영곤, 기본민법강의(제6판), 2009
곽윤직, 채권총론[신정수정판], 295면
양창수, 민법입문(제5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