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 최초 등록일
- 2010.04.28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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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세방안도 함께 서술
몇 가지 사례첨부
목차
Ⅰ. 상속세
1. 상속세란?
2. 상속세 계산방법은?
3. 상속순위
Ⅱ. 증여세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계산방법은?
Ⅲ. 상속․증여세 사례
본문내용
Ⅰ. 상속세
1.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 적용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
2. 상속세 계산방법은?
1)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액) - (기초 + 인적 + 일괄공제)=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 신고납부상당세액
4) 신고납부상당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 신고납부세액
3. 상속순위
1) 유언상속이 아닐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를 따른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Ⅱ. 증여세
1.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 적용
신고/납부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2. 증여세 계산방법은?
1)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