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성의 처지
- 최초 등록일
- 2010.05.0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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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과 처지가 어떠했으며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처지
1. 결혼제도와 여성
2. 제사 참여와 여성
3. 일상생활 규제와 여성
Ⅲ. 경제적 처지
1. 직업과 여성
가. 宮女
나. 妓女
다. 醫女
2. 가사노동과 여성
가. 農業勞動
나. 織造勞動
3. 재산상속과 여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래 儒敎는 중국의 現世的·實用的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능동적 사회질서 維持의 원리로서, 삼국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中央統治에 활용되어 왔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高麗王朝의 정신적 이념이었던 佛敎를 배척하고 儒敎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王道政治의 실현을 闡明함으로써 易姓革命을 이룩하고 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부터 儒敎 즉 性理學은 가정·사회·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儒敎的 이념의 보급과 정착에 따라, 조선사회에는 조정의 문물제도로부터 가정의 사소한 儀禮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특히 가족윤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유교적 여성관은 家父長制 사회를 강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원래 유교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남녀관계의 이상적인 윤리는 남녀와 부부간의 상호 존중과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적 유고의 女性觀에는 남녀 또는 부부간의 차별과 동시에 구별의 윤리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의 경우에는 남성은 지배·剛健·尊貴로서 규정, 이해하는데 반해 여성을 복종·柔順·卑賤의 대칭형으로 규정, 이해하는데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며, 구별의 경우에는 居處와 職分을 나누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교윤리에 의해 조선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처지
1. 결혼제도와 여성
조선시대에는 自由婚은 非禮로 規定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婚姻에는 엄격한 法度가 따랐으며, 通婚圈에도 制限이 있었다. 즉 同姓同本不婚, 良賤不婚, 四色黨派間不婚, 朝官과 放出侍女間不婚, 逆賦子女와 不婚 등 이른바 階級內婚을 固守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婚姻節次에 있어서도 「文公家禮」에 규정된 議婚·納采·納幣·親迎의 四禮가 준수되었으며 婚談은 媒婆를 통하는 것이 通例였다. 婚談의 進行에 있어서는 婚姻當事者의 意見이 참작될 여지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개는 兩家 父母의 合議에 따라 싫든 좋든 婚姻하게 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指腹婚이라 하여 胎兒時節에 이미 兩家父母의 合議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기 前에 定婚하는 習俗까지 있었다. 만일 女兒 出生前에 男兒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胎中女는 腹中에서 寡婦가 되며 또 出生한 女兒가 幼時에 남자가 죽는 경우에도 그 女兒는 一生을 寡婦로 보내게 되며, 요행히 出嫁하더라도 寡婦의 再婚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참고 자료
고영복, 亞細亞女性硏究 10호,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1971
이배용 外,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최홍기 外,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