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10.05.05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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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 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쟁점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4. 법원의 판단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가) 오늘날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ㆍ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이 법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맡기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사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제1조),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의 실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등(제21조)의 공영방송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영방송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바, 이 법은 그 재원을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3조의2), 나아가 국가로 하여금 보조금, 재정자금 융자, 공사의 사채인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제35조 제1항), 수신료의 금액은 공사의 이사회가 심의ㆍ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ㆍ징수하며(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37조).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특강(제7판)」, 博英社, 2008
張台柱, 「行政法槪論(第7版)」, 法文社, 2009
朴均省, 「行政法論(上)(第8版)」, 博英社, 2009
金性洙, 「行政法判例評論 -事例·解說」, 弘文社, 2006
趙泰濟, “法律의 留保原則 -本質性理論에 근거한 議會留保를 중심으로-”, 「漢陽法學」 (第1輯), 199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