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소득과 사업소득의 비교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5.1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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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사업연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기본적인 과세소득의 차이
(1) 소득의 과세방식
(2)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Ⅱ. 과세소득의 범위
(1) 유가증권 처분손익
(2)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3) 자산의 양도
(4)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5)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6) 대표자급여 및 대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7) 자금의 인출
(8) 가사용 소비
(9) 가사 관련 경비
(10) 소득처분
Ⅲ. 기타 세부사항
(1) 접대비 시부인의 계산
(2) 대손충당금
(3) 일시상각 충당금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
(5) 기부금
본문내용
Ⅰ. 기본적인 과세소득의 차이
(1) 소득의 과세방식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항목들을 익금에 반영한다.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소득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열거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열거된 사항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열거되지 않은 항목들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유형별 포괄주의로 정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소득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소득의 구분 없이 공제가 가능한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다르게 처리한다.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기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우선 공제한 후, 그 후에 남은 결손금을 차기로 이월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소득은 차후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소득은 과세포준 단계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Ⅱ. 과세소득의 범위
(1) 유가증권 처분손익
각사업연도소득에서는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사업소득에서는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