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최초 등록일
- 2010.05.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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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시효 리포트
목차
Ⅰ. 공 소
Ⅱ. 공소시효의 의의
1. 개 념
2. 존재이유
Ⅲ. 공소시효의 본질론
1. 소송법설
2. 실체법설
3. 경합설
4. 소결
Ⅳ. 공소시효기간
1. 시효기간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3. 공소시효의 계산방법
Ⅴ. 공소시효의 정지
1. 의 의
2. 시효정지사유
3. 효력범위
Ⅵ. 공소시효의 완성
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2. 시효완성의 효과
3. 시효의 배제
Ⅶ. 공소시효 찬성에 대한 의견
Ⅷ.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1.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2. 공소시효배제 입법방안
3.공소시효의 정지조항의 개정
Ⅸ. 결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 소
◎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는 수가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하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다.
Ⅱ. 공소시효의 의의
1. 개 념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소법 제249조). 형사시효에는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다. 앙자 모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태를 유지 ․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법상의 제도인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326조) 면소판결을 실체 판결이 아닌 형식재판이다. 소송조건의 결여로 재판을 시작도 전에 끝내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면소판결의 사유로는 ① 확정판결이 있는 때, ② 사면이 있는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이다.
형식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절차재판이라고도 부른다. 종국 전의 재판은 모두 형식재판이고, 종국재판 중에는 관할위반, 공소기각재판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재판은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