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역계약서 & 설계도서유형
- 최초 등록일
- 2010.05.27
- 최종 저작일
- 2008.03
- 9페이지/ MS 워드
- 가격 3,000원
소개글
건축물 용역계약서 & 설계도서유형
목차
건축물 용역계약서
건축물 용역계약에 대한 기본계약조건
설계도서 [設計圖書, design drawing]
본문내용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증빙서류(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6.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필요한 제반서류
8.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을”은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한다.
제8조(자재검사 등의 의뢰) ① “을”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건축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협의된 검사 및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으로 3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