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운동사]한국의 사법파동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5.2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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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법학의 역사 시간에 작성한 글로 신평(저)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과
관련 기사와 문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1차 파동
Ⅲ. 2차 파동
Ⅳ. 3차 파동
Ⅴ. 4차 파동
Ⅵ. 5차 파동
Ⅶ. 결 론
본문내용
한국 역사상 사법파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일명 사법파동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사법개혁운동사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사법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법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다른 집단이나 개인들에 비해 이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러한 사법파동은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법파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운동을 5차 사법파동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법원이 인정하는 사법파동은 모두 2차례이며 1993년 소장 판사들의 사법부 개혁 요구, 2003년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을 둘러싼 연판장 사건은 사법파동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그리고 최근의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운동까지 포함한 5차에 걸친 사법 파동을 한국의 사법개혁운동사로 보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5차례에 걸친 이러한 사법파동은 외부 권력기관의 법원 혹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배제를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Ⅵ. 5차 파동
5차 사법파동은 이를 사법파동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지지만 사법개혁운동사의 변천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이를 5차 사법파동에 포함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5차 사법파동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들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했고 형사단독판사 20여명에게 빠른 판결을 독촉하는 듯한 이메일을 4~5차례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파동으로 촉발되었다. 신영철 대법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판결에 대한 일종의 압박성 메일로 여겨질 수 있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장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야할 단독 판사들에게 정치적인 판결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특히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적시해 불똥이 자칫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옮겨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지도행위`를 재판 간여행위로 규정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일선 소장판사들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치가
참고 자료
신평(저)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과 관련 기사와 문헌들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