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5.3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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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시법 중 야간집회 금지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문제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헌법상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4. 1994년 헌법재판소 판단과 비교
Ⅲ. 집회의 자유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이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2.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규정의 변천
3.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의 논거
4. 야간 옥외집회금지여부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례
Ⅳ. 집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지규정의 개정 필요성
1. 야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의 필요성
2. 조명시설의 발달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위험성 감소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Ⅴ. 結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2008년 4월 18일 한 ․ 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화로 수 십 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와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촛불야간집회는 연일 이어졌고 경찰 및 검찰당국은 "미신고집회, 야간집회금지위반, 교통방해" 등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그 집회의 해산과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의 검거에 나섰고 구속이 이어졌다. 결국 일명 "촛불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야간에 옥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야간옥외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3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동 법률조항이 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담당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에 담당법원은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심판대상 법률조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