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와 공정력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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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와 공정력에 대한 판례를 곁들인 설명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관련 판례
□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3. 11. 9, 93누14271)
⇒ 해석 : 공정력은 잠정적인 유효성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
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
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 11. 11, 94다
28000)
⇒ 해석 :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 관련 판례
□ 도로교통법 제 57조 제 1호에 규정한 연령미달의 결격자이던 피고인이 그의 형인
공소외 이창규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받은 원판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65조 제 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38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82. 6. 8, 80도2646)
⇒ 해석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물품을 수입하고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 181
참고 자료
행정법 (김윤조 저)
행정법특강 (홍정선 저)
행정법개론 (김향기 저)
행정법개론 (장태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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