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SOC)사업 유형별 절차와 2010년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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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투자사업 (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정리와 혼란을 정리하고 현재 2010년 기준 진행되고 사업들의 진행 경과와 현안들을 짚어 봅니다. 민자사업 BTL과 BTO 등의 장단점과 유형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두개
목차
민간투자(SOC)사업 유형별 절차와 최근 동향
1.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works] : 인프라사업 / SOC사업
가. 정의
1) 사회간접자본 : SOC (Socail Overhead Capital)
나. 목 적
다. 주요 사업
라. 사업형태
1) 재정사업
2) 민간투자사업
3) 장∙단점 비교
2. 민자SOC사업[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
가. 사업시행방식 (BTO과 BTL 중심)
1)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 : 수익형 민자사업
2) BTL 방식 (Buli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
나. BTO / BTL 비교
다. 출자자 유형별 관심사항
1) 건설출자자(CI) : 시공권 획득, 공사 준공후 지분매각
2) 재무출자자(FI) : 대출확대, 원리금(선순위, 후순위(高利))수입
3) 운영출자자(OI) : 운영권 획득 및 운영수익 확보
4) 기타 전략적 투자자(SI) : 자재납품, 거래선 확보
3. 2010년 민자(SOC)사업 동향
가. 신규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나. 사업추진일정 지연 및 금융약정(P/F) 조건 악화
다. 건설사 민자사업 적자 리스크 증대
라. 정부의 민자사업 수익성 개선 노력
마. 2010년 대형민자사업 발주로 중요성 부각
바. "금융주도형 민자사업" 증가 추세
<끝>
본문내용
2. 민자SOC사업[민간투자사업, 민자사업]
가. 사업시행방식 (BTO과 BTL 중심)
1) BTO 방식 (Build-Transfer-Operate) : 수익형 민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Operate)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2) BTL 방식 (Bulid-Transfer-Lease) : 임대형 민자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나. BTO / BTL 비교
3. 2010년 민자(SOC)사업 동향
가. 신규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1) MRG : 정부가 민간출자자의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약정된 수요 최저기준에(70~80%) 미치지 못한 경우 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제도
2) 폐지사유 : 초창기 사업 중 수요량 과대계상에 따라 MRG 지급금 과잉 및후순위채무 원리금이 과대발생, 법인세 탈루 등의 폐해 발생
ex) 우면산 터널 3,000억 지원, 맥쿼리 이자율 65%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