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일반용어
- 최초 등록일
- 2010.06.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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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중 물권에 일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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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民法)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시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을 말하며(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으로는민법전[1958년2월 22일 법률 제471호]을 말한다. 19세기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근대국가는 완비된 민법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권리(權利)
넓은 의미의 권리는 인간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의사(意思)의 지배를 말하나, 고유한 의미에서는 일정한 주체성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의사의 지배를 말한다. 전형적인 형태의 권리는 대등한 당사자에 대한 의사의 관철을 의미하며, 그들 사이에 상급과 하급이라는 주종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權限)
조직 규범에 의해 그 정당성이 승인된 권력을 말한다. 권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권한은 역할담당자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변수로, 분화된 조직 단위와 역할들을 얽매어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게 해 주며, 그것이 행사되는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한은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권한에는 지역·사항·인적 범위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권한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하자(瑕疵) 있는 행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권능(權能)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권원(權原)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
의무(義務)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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