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중 내부자 거래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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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판례중심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 판결
2. 대법원의 판단
3. 주요쟁점
Ⅲ. 선정이유 및 본 판례의 의의
Ⅳ. 내부자거래
1. 總說
2. 효율적 자본시장가설
3.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근거
4. 내부자거래의 요건
5. 형사책임
6. 민사책임
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1. 대법원의 판결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3. 법원의 태도
4. 小結
Ⅵ.사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L카드주식회사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부실채권이 급증하였고, 2003. 3. 경에 은행의 카드채 만기 연장의 거부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L회사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3. 3. 16.에 자본금 확충을 위한 자구대책을 세워 동년 3월에 주식을 발행하고 동년 7월 및 8월에 걸쳐 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연간적자액이 1조2893억 원에 이를 것이 예상되자 2003.7.21.회사 내부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약 40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사업계획 및 주요경영현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여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동년 8.11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03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동년 9.3.에 개최된 이사회에는 누적적자와 유동성위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03.9.에 들어 경영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03.9.22.자로 작성된 ‘추가자본확충 검토(안)’에서는 연내에 4000억 내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확정적으로 자본확충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대주주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자 동년 10.20.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것이 보고되어 추가증자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동년 11.15.경 현금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L그룹 계열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인 피고는 그룹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L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2003.9.23.부터 동년 10.23.까지 L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L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L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L회사의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 및 유동성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참고 자료
* 증권거래법. 임재연, 박영사(서울, 2006)
* 증권거래법강의, 윤승한, 삼일인포마인(주)(서울, 2002)
* 증권거래법, 김건직, 두성사(서울, 2002)
* 증권거래법 강의안, 국민대학교 김택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