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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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제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판례요점정리,평석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판례 평석
1. 공제제도의 의의와 상법의 적용 여부
2. 계속보험료의 미납 및 그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운송사업조합인 원고 X는 운수회사인 피고 Y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Y가 월납분담금을 미납하자 원고 X는 피고 Y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월납분담금의 미납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공제사고에 대하여 원고 X가 이미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계속보험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보험료 연체 기간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하여 원고 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X는 이에 상고하였다.
Ⅱ. 판결 요지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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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상 판례는 본래 상법 제655조 본문의 의미가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보험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만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그 해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해지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계속보험료의 미납의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보험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상법 제655조 본문의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겠다.
3. 결론
공제제도는 실제로 보험사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유사보험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는 계속보험료 미납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상 판례의 논지와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상 판례가 계속보험료 미납 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 점이 조금 미흡하다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