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06.0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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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2.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3.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5.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6.롯데호텔 성희롱사건 판례
7.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피고 Y는 1995. 1. 5. 이래 그 산하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설립하여 매월 합계 금 4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고액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협력자들 중 선발된 사람들에게 종합건강진단을 하여 주고 있으나, 이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어서 건강진단을 받을지 여부는 오로지 고객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위 센터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단 결과는 통상의 병․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당해 피진단자의 건강 관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력되었을 뿐인 데다가 의료법상 피진단자의 동의 없이는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그 결과를 피고 Y의 보험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도 없고, 통보하지도 않았으며, 그 관련 부서에서도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보험자인 망 A가 1995. 10. 19. 피고 Y의 대구총국 내에 있는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피고의 사의(社醫)인 소외 B로부터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종합건강진단센터의 전산시스템에 자료로 입력되어 있었다. 이후 망 A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 X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 Y는 피보험자 A의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 X는 보험의가 망인의 지병을 알았을 것이고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고혈압이 아니라 지주막하출혈이므로 피고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재항변하였다.
Ⅱ. 판결 요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험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험자의 보험의(保險醫)를 비롯하여 널리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