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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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원산지제도
1.원산지란
2.원산지규정
3.원산지제도의 의의
4.원산지규정의 분류
WTO 의 원산지 제도
FTA 의 원산지 제도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제도 와 관세법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결정기준
대외무역법조문
한국의 주요산업별 품목기준
사례
원산지 증명서와 상공회의소, GSP(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차이
처벌
본문내용
원산지제도
1.원산지란? (Country of Origin)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경제적인 국적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의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관세부과 또는 원산지표시 등 그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법령, 조약 등을 말하며 대다수 국가들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특혜관세목적은 부가가치 또는 가공공정기준, 원산지표시목적은 HS변경기준 등 그 목적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3.원산지제도의 의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심사하고,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하여 관세부과의 적정을 기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선량한 소비자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 원산지 결정(판정)
어떤 물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가공과정을 거쳤을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 확인
최빈개발도상국, 아세안․태평양무역협정, FTA등에 의한 특혜관세의 적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관세부과 목적 및 원산국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산지 표시
결정된 원산지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원산지규정의 분류
우리나라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법에서는 주로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어느 국가와의 무역 촉진을 위하여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 세제도, WTO 및 UN 의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제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위한 양허관세제도 등 주로 관세 법령상의 원산지규정을 말하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원산지 표시목적 등 관세 특혜를 위한 규정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주로 대외무역법령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원산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