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카정2147 폴리프로필렌 부당공동행위 사건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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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폴리프로필렌(PP) 담합 사건 평석입니다.목차
Ⅰ. 서 론1. 서론
4
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부당공동행위의 정의
4
2.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2.1.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
5
2.2. 가격 카르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1호)
5
2.3. 거래조건 카르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2호)
5
2.4. 공급제한 카르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3호)
6
2.5. 시장분할 카르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4호)
6
2.6. 기타의 유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제5호 ~ 제8호)
6
3.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3.1.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3.1.1. 합의
6
3.1.2. 인식있는 병행행위
7
3.2. 경쟁제한성
3.2.1. 의의
7
3.2.2.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8
3.2.3. 연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8
4. 부당공동행위의 효력
4.1. 사법상 효력
9
4.2. 벌칙
9
4.3. 시정조치와 과징금
4.3.1. 시정조치
4.3.1.1. 가격인하명령
9
4.3.1.2. 무효 또는 취소 명령
10
4.3.1.3. 관계 행정기관에의 조치 위임
10
4.3.2. 과징금
4.3.2.1. 의의
10
4.3.2.2. 부과기준의 변경
11
5.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과 면제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2
11
5.2.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과 면제의 규정취지
11
5.3.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감경과 면제의 구체적인 시행령
11
6.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예외(인가)
6.1. 독점규제법 제19조 제2항
12
6.2. 부당공동행위 규제의 예외사유
12
6.3. 부당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12
Ⅲ. 심결례 분석 - PP CASE
1. 당사자 (피심인)
13
2. 사실관계
2.1. 기초사실 (합성수지 시장의 현황)
2.1.1. 합성수지 산업의 특성
13
2.1.2. PP의 용도
13
2.2.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2.2.1. 지속적인 판매가격 합의
13
2.2.2. 상품의 생산출고 제한에 대한 합의
14
3. 관련 법규정
14
4. 위법성 판단
4.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4
4.2. 합의의 성립 여부
14
4.3. 경쟁제한성 판단
14
5. 피심인의 항변
5.1. 공동행위의 합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
15
5.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주장
15
5.3. 공동행위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
15
6. 조사협조 및 이에 따른 감면신청
6.1. A사 (호남석유화학)
16
6.2. B사와 C사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16
6.3. D사 (SK) 이하
16
7.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
7.1. 위반기간
16
7.2. 관련상품의 획정
17
8. 과징금의 산정
8.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7
8.2.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8.2.1. 위반행위 중단 및 시정
18
8.2.2.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18
8.2.3. 재무환경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18
9. 결론
18
본문내용
Ⅰ. 서론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D RAM 반도체 생산업계의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각각 145,728,000유로와 51,47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지난 4년 간 미국 법무부가 국제카르텔로 부과한 과징금 31억 원 중 우리나라 기업이 낸 액수가 12억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들의 활동범위가 세계로 넓어지면서 국제카르텔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은 특유의 기업문화로 인해 부당공동행위에 취약하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시장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경쟁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유형별 사건처리실적 Performance in Case processing by Type of MRFTA violation, 2009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2010. 36-37쪽.
을 보면, 2008년에는 전체 처리건수에서 부당공동행위의 비율이 약 14.52%이며, 2009년에는 약 12.1%로 나타난다 2008년 전체 1,060건 중 부당공동행위 154건. 2009년 전체 901건 중 부당공동행위 109건.
. 1981년부터 전 기간에 따른 사건처리 건수 대비 부당공동행위 건 수의 비율은 7.7%에 불과하지만, 부당공동행위의 증가세를 보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10% 내외에 그친 건수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 현황 Imposition
Ⅳ. 결 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리고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고 그 시장가격에서는 경제주체 모두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이론을 배워왔다. 그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품질 등으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쳐야 함이 틀림없다.
과거 몇 안되는 거대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쥐고 있을 때엔 그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동업계 기업들의 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한 가지 재화에 대한 사기업의 독점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분명 경쟁 초기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기업들은 상대 경쟁 기업의 제품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을 하고, 또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등 ‘서로 물고 뜯는’ 동물적인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 간의 경쟁행위는 차츰 협력관계로 발전하였고, 표면적인 협력관계, R&D 제휴 등의 관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당공동행위, 즉 카르텔이다.
카르텔을 입증하는 것은 사기업과 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힘든 과제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신고자 및 조사협력자들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을 내세웠고, 당연입법의 원칙을 경성카르텔에 차용해 경쟁제한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신고자 및 조사협력자를 적극 이용해 오랜 기간에 걸친 부당공동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반면 영업 중지, 또는 양도로 인해 영업중이
참고 자료
- 정호열, 『제2판 경제법』, 박영사, 2006.- 이기종, 「일반논문 : 경쟁사업자간의 협력에 대한 공정거래법원칙의 적용완화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4, 3쪽.
- 공정거래위원회, 2009 통계연보, 2010. 36-3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