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연구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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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의대여&물품대금지급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문제의 해결
1. Y가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
2. Y가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위 문제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Y가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Y ‧ X 간의 법률관계는 명의대여자의 책임문제가 되겠으나, Y가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Y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A‧Y간의 법률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또는 상호전용권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Y가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와 허락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겨우에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법률관계를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ㅢ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법상의 외관이론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를 반영하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상호진실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2. 요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외관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묻는 다른 경우(표현대리‧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책임 등 ) 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1) 첫째는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명의대여자는 타인(명의차용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