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견학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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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재판 견학 리포트
목차
서론
본론
첫 번째 참관 - 서울고등법원
두 번째 참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론(참관기를 마치며...)
추록-첨부:사건내역
본문내용
서론
나는 법학도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법조인이 되기보다는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자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터라 나에게 있어 행정소송도 아닌 민사 소송은 요원한 일이었다. 법학도로서는 마지막 학기인 이번학기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민사법원을 찾게 된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게나마 찾아본 법정과 민사재판은 내게 있어 상당히 커다란 지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본론
(‘첫 번째 참관 - 서울고등법원’ 참관에 대한 내용은 거시적인 접근으로만 서술했다. 관제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는 2건의 재판 참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참관기는 ‘두 번째 참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분에서 다루었다.)
첫 번째 참관 - 서울고등법원
먼저 2008년 5원 14일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찾았다.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가는 일이 생소했던지라 법원을 선택하는 일부터 법정을 찾는 일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내가 선택한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었는데 305호 법정에서 열린 제13민사부의 재판 일체를 방청했다.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되어 2시간 조금 못 미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총 15개의 재판이 치러졌는데, 재판 한 건당 5분 남짓 소용되었고, 모두 진행하는데 약1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한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만이 소요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웠다. (물론 하나의 사건마다 수차례의 기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이 하루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재판부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재기하는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하루에 해결하려 든다면 법을 통해 정의를 정립하는 일은 오히려 불가능 하리라. 따라서 재판 1회당 시간은 짧더라도 그것을 여러 번의 기일에 걸쳐 여러 번 재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적당하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제한된 판사 인력으로 수많은 사건마다 수차례의 기일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한 개의 재판부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재판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하나의 재판이 끝나면 곧장 대기 중이었던 변호인이 자신의 사건 번호를 말하면서 다음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 같은 장면 역시 내겐 신기하게 느껴졌고 전반적으로 재판 과정이 간결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하나의 재판이 끝날 때 마다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을 정해주었는데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와 양측의 변호인은 각각 법률의 정립을 위하여 그리고 client의 승소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