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관련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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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 군가산점제 관련 판례 분석
목차
1. 군가산점제의 배경과 역사
2.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의 내용
4.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대한 쟁점
5. 결언(개인소견)
본문내용
1. 군가산점제의 배경과 역사
1) 군가산점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출발하여 1999년
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대상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3~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대로 시행하고,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 행령이 통과되었다.
2)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낸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은 군가산점제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3)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는 1998년 4월 장애인 정강용 씨가 먼저 제기했다. 정강용씨의 경우, 군가
산점보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차별금지조항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이후 1998년 10월 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의 장애
남성과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뜻을 모아 여성소송 청구인 4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3명이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함께 제출)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에 의해 이 법안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6) 군가산점 부활을 꾀하는 시도는 주성영의원이 2005년 발의하였고, 2007년 5월 28일 고조흥 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고조흥법안의 경우 기존의 군가산점제 (만점의 5% 가산)와는 달리 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