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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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 및 김용익 서울대의대 교수 관련 내부비리 고발사례
목차
1. 서론
2. 내부고발 사례
사례 1.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 - 효산콘도 감사 중단 외압 의혹
사례 2.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 -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3. 결언
본문내용
1. 서론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인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1987년 6.10 시민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함에 따라 부정부패의 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하나의 조직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부정부패의 속성을 감안했을 때,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행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이 부정부패 통제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집단구성원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문제점과 고발자의 신분보호 등의 법적조치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 내부고발 사례
사례 1.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 - 효산콘도 감사 중단 외압 의혹
1) 관련 언론보도자료 - “효산콘도특혜 폭로 감사원 직원 파면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사원이 1996년 `효산콘도 특혜`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한 감사원 직원을 해임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56)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폭로 내용이 감사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현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심 대상 판결은 당시 현씨가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했다"며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현씨의 범행 동기가 새로 밝혀졌지만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만큼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