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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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요약 정리 자료입니다. 요약레포트나 형법사례시험 부분쟁점대비자료로 쓰시면 적합다고 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2. 객체
1) 직무행위의 범위 (대판 2002.4.12, 2000도3485) (대판 2009.1.15, 2008도9919)
2)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요부(대판 1992.5.22, 92도506) (2) 적법성의 요건
(대판 1982.11.23, 81도1872)
(3) 적법성의 판단기준(4)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 행위
1) 폭행 협박의 의의 (대판 1981.3.24, 81도326 )(대판1989.12.26. 89도1204)
2) 폭행 협박의 정도
3) 기수시기
Ⅱ.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5.1.24, 94도1949)
본문내용
직무시간 중에 정석에 착석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감독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직무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 휴식하고 있는 경우도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대판 2009.1.15, 2008도9919)
2)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요부
직무집행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행위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그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사소한 적법 부적법이나 유효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대판 1992.5.22, 92도506)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적법성의 요건
참고 자료
형법각론 신호진 교수님,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