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대한 ppt
- 최초 등록일
- 2010.06.11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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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해킹에대한 ppt
제작한자료
목차
해킹(해커),크래킹(크래커)란?
해킹이 이루어지는 과정
해킹의 종류
국내 해킹 관련 사례
국내 관련 법규
해킹에 대한 대응책
본문내용
해킹(해커)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
해커란, 컴퓨터에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을 뜻한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말하는 해커라는 단어는 크래커(Cracker)나 시스템 침입자(system intruder)의 뜻에 더 가깝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해킹이란 `시스템의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에서건 무력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네티즌간에는 보통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경우, 또 이를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해킹이라고 정의한다.
크래킹(크래커)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침입자, 공격자라고 하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배포하는 사람이나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엿보고 변경하는 등의 컴퓨터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지능범을 크래커라 한다.
해킹이 이루어지는 과정
특정 취약점이 발견되면 공격자는 일반 서버를 해킹해 트로잔과 공격코드를 심어 놓고, 해킹 당한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또는 포털 사이트라고 가정하면 그곳에 방문한 많은 사람은 자동으로 공격코드와 트로잔을 다운받게
국내 관련법규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 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8조제1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벌칙)] )] ▣ 전자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 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제2항 (업무방해)]
)] ▣ 공용 전자기록등의 무효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 전자기록등의 무효 무효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