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관련된 각종 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6.13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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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설립취소의 소, 설립무효의 소,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불존재의 소, 주주총회의 부당결의취소 · 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이전무효의 소
이사, 감사, 해임청구의 소
대표소송
유지청구의 소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위법배당반환청구의 소
에 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목차
1. 설립취소의 소
2. 설립무효의 소
3.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불존재의 소, 주주총회의 부당결의취소 · 변경의 소
4. 신주발행 무효의 소
본문내용
1. 설립취소의 소
(1). 원인
설립무효의 경우와 달리 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원의 주관 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 생긴다. 즉 금치산자가 설립행위를 한 때, 미성년자 또는 한정 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설립행위,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설립행위 등이다. 또한 사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채 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다.
(2). 원고
제소권자는 취소권 있는 자이다. 즉 무능력자, 착오, 사기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사해행위를 한 사원의 채권자이다.
(3). 피고
회사를 피고로 하지만, 사해행위로 이한 취소의 경우에는 회사와 사해행위를 한 사원이 공동으로 피고가 된다.
(4). 소제기기간
회사성립 후 2년 내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이며,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법원의 재량청구기각권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6). 비고
1) 소의 효력
(가) 원고승소의 경우 : 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긴 법률 관계를 회사의 설립이 유효한 경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사실상의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