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M&A)와 단체협약
- 최초 등록일
- 2010.06.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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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인수(M&A)와 단체협약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승계
3. 영업양도와 단체협약 승계
본문내용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3. 영업양도와 단체협약 승계
1) 관련 판례
갑회사의 지방 소재 공장이 을회사에게 영업양도된 후 을회사는 서울의 갑회사 노동조합 본부에서 근무하던 원고 근로자를 해당 공장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해고한 사건으로 원고가 을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에서 양수회사의 해고 절차가 양도 회사의 단체협약을 따라야 할 것인지 양수회사의 단체협약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해고 판단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