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생활-국내 대형 구조물(원자력발전소,대교 ,빌딩 등)의 내진규정 (한양대학교)
- 최초 등록일
- 2010.06.15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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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진과생활-국내 대형 구조물(원자력발전소,대교 ,빌딩 등)의 내진규정 (한양대학교)
목차
1. 우리나라의 지진
2. 내진설계란?
3. 내진설계와 면진설계
4.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5.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관련 규정(법)
6. 우리나라의 내진, 면진설계 건축 구조물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관련 규정(법)
★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법정 시설물
정부에서는 1995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을 재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 5장 지진방재대책의 제 34조에서는 20개 법정시설물들을 내진설계 대상물로 설정하여 내진설계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20개 법정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 도로법에 의한 건축물
(3)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4)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 댐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6) 공항법에 의한 공항시설
(7) 철도법에 의한 철도
(8) 도시 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9) 한국고속도로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
(10)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11)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2)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1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4)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6)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시설물에 해당된다.
1)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댐
2)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저수지
3)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직할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4) 고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배수갑문
참고 자료
●내진설계 제도 및 기준에 관한 연구(Ⅱ)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1998)
[백남학술정보관 4층 - 363.34국384o1998(2)]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0&docid=3251567&qb=64yA7ZiVIOq1rOyhsOusvCDrgrTsp4Q=&enc=utf8§ion=kin&rank=2&sort=0&spq=0&pid=fwwtmwoi5TVssulTnfNsss--429391&sid=SwwBh-P0C0sAACgWJXM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206&docid=229819&qb=64yA7ZiVIOq1rOyhsOusvCDrgrTsp4Q=&enc=utf8§ion=kin&rank=5&sort=0&spq=0&pid=fwwtmwoi5TVssulTnfNsss--429391&sid=SwwBh-P0C0sAACgWJXM
●http://blog.naver.com/leekimchi?Redirect=Log&logNo=40004404717
●http://blog.naver.com/lbdok?Redirect=Log&logNo=70032968397
●http://www.khnp.co.kr/seismic/safety/safety_02.jsp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LAF&qnum=591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