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과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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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와 정부규제란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A+받았구 모든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것입니다.
참고하는데 큰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시장획정
2. 공정위 심결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시장획정
2. 공정위 심결개요
3. 위법성 판단
4. 결론
본문내용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1)신문 시장에 대한 기본정보/동향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공정거래법보다 까다롭게 적용
신문법은 3개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60% 초과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3개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 75%일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신문시장만 고려했을 경우 신문3사 (조선-중앙-동아)의 점유율은 약 56%정도이다. 이 중 중앙일보의 점유율은 약 18%정도이다.
▷2007년기준 신문시장 매출액은 약 3조 2300억정도이다.
▷인터넷 신문부문의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상태. 2005년 첫해 286개가 등록됐으며, 2006년에는 626개가 등록돼 2배 이상 증가함. 2008년 기준 1,040개가 등록돼 2005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함. 다른 정기간행물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숫자가 매우 크게 증가했음.
2)행위사실
(3) 결론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DDC수수료의 지급단가를 합의함으로써 신용판매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산업조직론,이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