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과연 역차별인가?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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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통사회과교육론 강의에 군가산점에 대한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도 화두가 되고있는 군가산점은 폐지가 된 상태이나 계속해서 부활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여자이지만 군가산점제도 부활의 입장에서 서술하여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주요 내용으로 썼습니다. 2009년 다시 한번 군가산점 부활론이 불었던 내용과 함께 공통사회시간에서 학생들의 사고인식에 대한 내용의 과제입니다.
목차
군가산점 제도란?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서 찬성 입장의 배경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반대하는 나의 입장
군가산점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책은?
본문내용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1999년 12월까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르면 취업보호실시기관(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얻어 왔다. 단 6개월~18개월 복무하였던 방위병, 26개월 이상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은 3%. 공익근무요원은 95년 1월 시행되었으므로,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공익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9년 12월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헌법재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일 뿐, 국가는 일일이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2.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3. 현역 복무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병검사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가 건장하지 않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
4.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
5.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6. 제대군인 지원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7.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5%, 3%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제대군인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8.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발하도록 하지만, 제대군인의 "신체 건강함"은 공직수행능력과 무관하다.
그 후 지난해까지 4차례 부활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논의에만 그쳤었다. 현재 2009년 10월 8일,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성’을 종식시키자, 고길섶, 문화과학 21호, 2000
3040 워킹맘 어디로 튈 것인가/함영이/해피스토리/2008 50p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