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 최초 등록일
- 2010.06.1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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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1 개요
2 개정안 주요 내용
3 개정안 처리과정
4 개정안 찬반 입장
4.1 개정안 찬성 입장
4.2 개정안 반대 입장
5 상황 경과
6 다른 나라의 예
7 정리 및 미디어법이 가지는 언론의 전망과 언론학도인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개요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였으며,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이 일었으며,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10%,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3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
개정안 찬반성 입장
정치권, 언론들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 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