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6.21
- 최종 저작일
- 2010.06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세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방세의 종류 특징 조세범처벌에 관한 내용과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와 등록세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직접 구청에 찾아가 작성한 것이기에 생생함과 정확성을 자신합니다
목차
1.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2. 지방세의 종류
3. 지방세법의 특징
4. 지방세 조세범의 처벌에 관하여
본문내용
지방세법 과제인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출발 전 미리 전화로 알아본 바, 취득세와 등록세는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했다.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인데 왜 구청에서 다룰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의문은 금새 풀렸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도세이기는 하나 조례로서 그 부과권을 위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부과․징수 하는 것이다.
직접 물어보면서 학습한대로라면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구청에서 주로 부과․징수하며, 거둬들인 조세들은 도세와 시․군세로 나뉜다.
도세에는 간단하게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고,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구청에서 거둬들인 조세 중 도세는 도청에게 돌아가고, 시․군세는 시청 및 구청 또는 군청에게 돌아가게 되어 각각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광역시 및 특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치구가 부과․징수하여 광역시세는 광역시에게 잡히고 나머지는 도세로 잡히는 것이다.
취득세는 보통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취득하여 등기할때까지가 납기한인데 취득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취득세 신고 시 등록세도 같이 신고한다. 그래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라고 해서 하나의 양식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신고서가 있는 것이다. 기한 내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붙으며, 신고인에 대한 간단한 사항을 기재한 후 취득물건의 내역에 대해 기재한다.
취득일자와 면적, 종류, 용도, 취득/등기원인,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는데, 취득/등기원인에 ‘경락’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길래 물어보았더니 ‘경매낙찰’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떤경로로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적는 란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