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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

*흥*
최초 등록일
2010.06.24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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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불복청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신의 사업체에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나와서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다는 말을 하고 갔는데 약 1주일 후에 ₩8,000,000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회사의 담당직원과 이야기해 보니 누락되었다는 자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일단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청구를 하려고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청구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알아보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배경
사후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ㆍ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성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되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의미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 권리구제 제도」이다.

3. 청구대상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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