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와 승인
- 최초 등록일
- 2010.06.24
- 최종 저작일
- 2010.03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Ⅰ. 서설
-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한 상속인의 인지를 하든 아니든 당연히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채무가 많은 때에는 상속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곤란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를 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밑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단순승인
Ⅲ.한정승인
Ⅳ.상속의 포기
Ⅴ.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본문내용
1. 승인·포기의 의의
(1)당연승계와 개인의사의 자유(§1005.)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개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의무의 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의사와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상속의 승인·포기제도는 바로 이런한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2)상촉채권자 등과의 이해조정
상속인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면, 상속인이 어느 쪽을 결정하지 않는 한, 상속관계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상속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포기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3)단순승인과 원칙성
상속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며, 상속인이 특히 원하는 경우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인주의사회의 거래관계는 개인의 신용위에 성립하는 것이며, 그 상속인의 신용까지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이 원하는 경우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정승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2. 승인·포기행위의 성질
(1)의사표시로서의 승인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