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위험부담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2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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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부담의 전환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계약해제와 귀책사유
1.계약해제와 귀책사유
2. 목적달성불능과 계약해제
3. 사전의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Ⅲ.위험부담
1.위험부담의 법리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위험부담과 위험의 이전
4.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5. 채권자위험부담-예외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나 요건면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관련시키고 있고 또한 귀책사유와도 관련시키고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포괄적 구성요건주의를 택하여 390조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이행지체(387조, 392조, 395조), 정기행위(395조), 금전채무불이행(397조) 등에 관하여 약간의 특칙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서 이행지체와 해제(544조), 정기행위와 해제(545조), 이행불능과 해제(546조)로 나누어 유형별로 해제의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의 무과실을 면책요건으로 하는 데 비하여, 이행불능시의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행지체 시에는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명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론상 다툼이 있다. 그러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그 기능면에서 고찰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계약의 본래의 목적 즉 급부의 이행이 최종적으로 좌절되었을 때 책임의 소재를 가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일정한 배상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계약해제는 아직 진행중인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일방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즉 계약해제는 무의미하거나 위험성이 증대한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결시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방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형성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해제제도의 기능면에 착안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는 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