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활동의 전제요건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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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중개활동의 전제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법률적 요건
1. 부동산중개업의 면허제(또는 허가제)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정신적요건(부동산중개윤리)
1. 부동산중개윤리의 의의
2. 부동산중개윤리의 내용
[3] 경제적 요건(사무소의 설치)
1. 사무소의 위치
2. 사무소의 외관
3. 사무소의 설비
본문내용
부동산 중개활동의 전제요건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임의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일반적인 개인의 영업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그 대상인 부동산이 가지는 국민경제상의 중요성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중개업이 공신력있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실적인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대별하면 법률적 요건, 정신적 요건, 경제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률적 요건(Legal Requirement)
부동산중개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적 전제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전제요건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서 다르고 그 내용 또한 다르지만,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 보면 부동산중개업의 면허(또는 허가)와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들 수 있다.
1. 부동산중개업의 면허제(또는 허가제)
(1) 면허제
1) 개념
면허라 함은 실정법상의 개념으로서 학문상으로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면허와 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같은 개념이다. 면허의 법적 성질을 보면, 면허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자연이 자유를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처분을 말한다. 즉, 행정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가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인적 또는 물적 사정을 심사해서 행정목적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당해 당사자에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것이 면허처분이다.
따라서 면허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출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즉, 그것은 원칙적으로 신청처분인 것이다. 그리고 면허를 요하는 행위를 면허없이 하는 것은 금지되는 까닭에 그러한 행위를 면허없이 할 때에는 처벌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