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채권법총론 손해배상액예정과 관련된,
2006다9408 판결 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8조
[2] 민법 제105조, 제398조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요약
가. 甲 주식회사는 무선 원격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 공급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등 7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가 자본금이 5억 원이었으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이 621,620,000원으로 되었고, 그 후 다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 교부함으로써 발행주식의 총 자본금이 1,243,240,000원으로 되었다.
다.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대표이사인 피고가 발행주식의 19.04%를, 그 외 이사들이 각각 14.90%, 9.26%, 9.57%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참고 자료
김준호,『민법강의』, 법문사, 2009.
권순한,『민법요해Ⅱ』, fides, 2007.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곽윤직,『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형배,『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