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이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0.07.06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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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계약의 성립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인술로 보아, 진료행위 시 의사나 환자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식이 없어 의료계약을 부정하고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목차
Ⅰ. 의료계약이란 무엇인가?
Ⅱ. 의료계약상의 의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Ⅲ.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Ⅳ.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Ⅵ.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Ⅶ. 의사의 과실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판례, 신문기사 참조)
본문내용
Ⅰ. 의료계약이란 무엇인가?
1. 의료계약의 성립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인술로 보아, 진료행위 시 의사나 환자 모두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식이 없어 의료계약을 부정하고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청약과 승낙이 의료기관의 형태나 진료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 측이 진료를 신청할 때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의사가 진료행위를 개시하면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제16조)상 의사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신규 진찰권의 교부만으로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사법상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의료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의료법(제16조)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인에게는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란 ⅰ)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수술전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나,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는 경우, ⅱ) 또는 의사가 부재중이라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등의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피곤하다든가 또는 그 환자는 기분이 나빠서 진료를 하기 싫다든가 하는 것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의료계약의 성질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하려는 입장과 무명계약으로 보는 입장으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