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리론-보험이해 보충
- 최초 등록일
- 2010.07.0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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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관리론-보험이해 보충
위험과 위험관리
위험이란 불확실성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가능성
Risk : 손해발생의 가능성, 혹은 불확실성
어떤 주택의 화재발생가능성 : 50%, 99%
Peril : 사고 그 자체…손실의 원인 또는 원천(손인)
Hazard : 사고발생의 조건 사정, 상황 등 요인 환경…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조건(위태)
목차
위험과 위험관리
위험관리란?
사고의 세계기록
2004 재난발생 현황(소방방재청)
위험처리방법의 선택
위험관리방법
보험의 본질은 보장이다
보험은 서비스다!
책임보험을 보험회사가 도와주는 이유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피보험이익의 원칙
대위의 원칙
최대선의의 원칙
본문내용
위험과 위험관리
위험이란 불확실성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가능성
Risk : 손해발생의 가능성, 혹은 불확실성
어떤 주택의 화재발생가능성 : 50%, 99%
Peril : 사고 그 자체…손실의 원인 또는 원천(손인)
Hazard : 사고발생의 조건 사정, 상황 등 요인 환경…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조건(위태)
위험관리란?
가계,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생 가능한 우연적 손실을 예측하고 그러한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한 손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 과정
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위험의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한 결과(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순수위험을 처리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
위험관리의 목적
1) 손실 발생 전 : 경제성. 불안감소, 외부 기관의 요구 충족
2) 손실 발생 후 : 생존, 활동의 지속, 수입 안정, 계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
투기적 위험 : 사람이 본래 없던 위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존재-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순수위험 : 손실의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때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목적
도박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손실규모-손실의 크기 측정
손해보험의 경우-소유권자, 배상책임이 우려되는 당사자, 법적 채권자, 계약자 등. 손실발생시
생명보험의 경우-피보험이익이 계약요건(선진국, 우리나라 예외).계약당시 보험계약자의 동의시
보험의 계약 성립요건-합법성
마약, 밀수품, 장물, 방화 등은 대상에서 제외-불법적, 공공정책에 위배, 무효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목적물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 한다.
피보험 이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이익설 이익설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이익설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 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동안 그 특정인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데, 이러한 자가 갖는 이익 또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관계설 관계설에 의하면 보험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해관계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