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세무신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7.11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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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심 기업에 대한 모의 세무 신고 보고서 입니다. 직접 2009년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농심 기업에 대한 소개 및 개요
Ⅱ. 세무조정 사항
Ⅲ. 세액계산
본문내용
Ⅰ. 농심 기업에 대한 소개 및 개요 : 사업보고서 앞부분 회사의 개요 참조
주식회사 농심(이하 회사라 함)은 1965년 9월 18일 롯데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 3월에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회사는 1976년 6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및 인적분할로 인한 감자 등으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30,413,000,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대주주는 (주)농심홀딩스(지분율 32.72%), 신춘호(7.40%), 율촌재단(4.83%)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수차에 걸친 공장 신증축 및 제품개발을 통해 영업을 확장시켜 왔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라면, 스낵, 음료의 제조 판매업 및 수출입업이다.
Ⅱ. 세무조정 사항
① 법인세 비용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法法 21 (1)]. 과세소득 계산의 목표는 법인세를 도출하는 데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근본적으로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의 금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비용은 무조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다.
기업회계 상 회계처리 :
(차)법인세비용 30,520,599,000
(대)현금 or 미지급법인세 30,520,599,000
세법 상 회계처리 :
(차) -
(대) -
법인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
B : 30,520,599,000
T한도 : \0
<손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30,520,599,000 기타사외유출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단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며, 지급받는 주주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