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복합 운송경로
- 최초 등록일
- 2010.07.1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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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 전공한 과목이였는데 A 받았습니당. ^^
목차
Ⅰ. 복합운송의 개념 ‥‥‥‥‥‥‥‥‥ 2
ⅰ. 복합운송의 의의 ‥‥‥‥‥‥‥‥ 2
ⅱ. 복합운송의 특징 ‥‥‥‥‥‥‥‥ 2
ⅲ. 복합운송인의 유형 ‥‥‥‥‥‥‥ 3
Ⅱ. 국제복합운송의 형태 ‥‥‥‥‥‥‥ 3
Ⅲ.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 4
ⅰ. 해륙복합운송 ‥‥‥‥‥‥‥‥‥‥ 4
ⅱ. 해공복합운송 ‥‥‥‥‥‥‥‥‥‥ 5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복합운송의 개념
ⅰ. 복합운송의 의의
복합운송이란 “물품이 어느 한 국가의 지점에서 수탁하여 다른 국가의 인도 지점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운송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집화와 인도가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이행되었다면 복합운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1조 1항). 복합운송에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통운송과 유사하나, 통운송은 주로 한 가지 운송방식에 다수의 운송인이 참여하지만 복합운송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복합운송의 특징
(1) 운송책임의 단일성
국제복합운송의 “운송책임”에 관해서는 복합운송인은 화주와 체결한 복합운송계약으로 부담하는 전 운송과정에 걸쳐 화물운송상의 위험에 대해 “일원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복합운송은 단일계약으로 다수의 구간운송행위가 결합되어 있으나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송하인을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이다.
①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란 화주에 대해 운송계약의 체결자인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운송구간 고유의 원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상운송구간에서는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 항공운송구간에서는 바르샤바조약, 도로운송구간에는 도로화물운송조약(CMR) 또는 각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약관, 철도운송구간에는 철도화물운송조약(CIM)에 의하여 결정하는 책임체계이다.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운송구간이 가장 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적용한다.
② 단일책임체계
화주에 대해 운송계약의 체결자인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전적으로 동일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체계를 말한다. 즉, 운송품의 손해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운송구간과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동일한 운송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