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시간 민법입문 소유권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07.12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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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하대 이호규 교수님 물권법 소유권 부분 요약 한 것입니다.
소유권 공부할때 서브노트로도 좋습니다.
목차
제2장 소유권
제 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83 법률의 해석
본문내용
제2장 소유권
제 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을 소유권이전의무(민법 제 568조 제1항)와 점유이전의무(인도의무)라고 한다.
특히 소유권은 가장 대표적인 물권으로써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취득상실이 일어난다.(민법 제186조)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된다.
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대지와 건물이라고 불리는 토지와 건물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둘을 각각으로 본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존립하기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면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예- 경매, 임대)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는 민법 제 99조 제 1항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구별한 점, 민법 제279조에서 토지와 별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함을 말한 점, 이것은 민법 제 304조와 제 366조 저당물의 경매를 규정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이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부를 두는 것(제14조 제1항)이 뒷받침한다.
49 등기부와 등기
등기란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부동산등기부, 선박등기부, 항공기등록부, 자동차등록부, 건설기계등록부 등이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가지가 있다. 그런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는 하나의 등기로 만들어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2, 제135조의 2)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① 공동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기점으로 그의 실체적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등기연속의 원칙)
참고 자료
양창수, 민법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