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절차(시장군수입안시)
- 최초 등록일
- 2010.07.15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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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절차(시장군수입안시)
목차
■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
Ⅰ. 용어의 정의
Ⅱ.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Ⅲ. 해제절차
본문내용
■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
Ⅰ. 용어의 정의
1. 조정대상지역
○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지역을 말함.
2. 소규모단절토지
○ 도로(중로2류 15m이상), 철도, 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0,000㎡ 미만의 토지를 말함.
3.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함.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지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②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장 제3절」
Ⅱ.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1. 해제대상지 선정조건
○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지 면적의 조정 등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