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상자, 예외대상자 의약분업대상의약품, 비대상의약품
- 최초 등록일
- 2010.07.1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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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 대상자, 예외대상자 의약분업대상의약품, 비대상의약품
목차
1)의약분업 대상환자
2)의약분업 예외환자
본문내용
1)의약분업 대상환자-외래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으로 한다.-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질환을 가진 외래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며, 단, 의료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 등에 의하여 진료, 투약이 이루어진다.-의료보호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며 그 진료 및 투약에 해당하는 수가는 `의료보험에 관한 수가`적용이 이루 어진다.-산재보험환자 및 자동차보험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약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 복지공단 지사에 약제비를 청구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후상환제의 원칙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에 환자가 약제비를 전액 납부하며 약국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대상이다.-외국보험사에 소속된 한국선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료 및 투약은 의약분업 대상이다.2)의약분업 예외환자-의약분업 대상환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 무하는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별첨1참조) : 응급환자,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 신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환자로서 관리되 는 정신장애 상태의 질환자를 의미한다.-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 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및 발달장애인(자폐인)1급, 2급을 의미한다.-간질환자의 경우에는 보행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원내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 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조제, 투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