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EC, 미국, 캐나다 간의 주세관련 무역협상(WTO)
- 최초 등록일
- 2010.07.2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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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과 EC, 미국, 캐나다 간의 위스키와 소주에 관한 WTO무역협상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쟁점
Ⅲ. 관련 협정문
1. GATT 제 3조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2. GATT 제 3조 1항
3. GATT 제 3조 2항 1문
4. GATT 제 3조 2항 2문
Ⅳ. EC의 입장에 대한 정리
1. 동종물품
2. 차별적 세금
3. GATT 1994 제3조 2항 제2문에 대해
4.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
5. 교차가격탄력성
6. 국내생산보호의 목적
Ⅴ. 주장의 근거
1. 주류의 정의 및 분류
2. 일본의 주세율
3. 일본의 주류시장
4. 일본의 소주시장
5. 일본의 위스키 시장
6. 유럽 알코올음료 시장의 현황
Ⅵ. 협상목표와 전략
1. 유럽연합체 (European Commission)
2. 유럽 산업부 국장
3. 유럽증류주생산자연합회(European Confederation of Spirits Producers :CEPS)
Ⅶ. 협상
1. 1차협상
2. 2차협상
Ⅷ.협상결과
1. 전체적
본문내용
Ⅰ. 개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소비되는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모든 주류에 대해 내국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본주세법이 GATT 제 3조의 내국민 대우원칙을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판정하는 사건이다. 즉,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서 1도 이상의 알코올성분을 갖는 모든 국산 또는 수입주류에 적용되는 국내 조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 주세법에 관한 것이다.
EC, 미국, 캐나다 등 3국은 1995년 6월 21일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일본산 소주에 비해 위스키, 브랜디, 백색화주 등 외국산 화주류에 차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GATT 1994하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여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1995년 7월 19일 일본은 동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피제소국인 일본은 주세법에서 조세를 분류하는 목적은 국내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주세법은 GATT 제 3조 2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화주, 위스키 및 리큐르는 제 3조 2항 제 1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주와 동종물품이 아니며 제 2문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주세법은 GATT 제 3조 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후 캐나다, 미국 등은 공동으로 당해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협의를 개시했으나 실패하였고, 양자협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1995년 9월 14일 EC, 캐나다, 미국 등 3개국은 GATT 1994 제23조 2항과 DSU 제4조 및 6조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1995년 10월 30일 패널이 구성되었다.
패널에서는 문제의 수입주류 중 위스키는 소주와 동종물품이고 소주에 비해 높은 과세를 하였으므로 GATT 1994 제3조 2항 1문에 위배되며, 여타의 주류는 소주와 유사하지 않게 과세되었고 그와 같은 과세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어 GATT 1994 제3조 2항 제 2문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여러가지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