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7.27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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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하증권의 항목에 대하여 요약과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말 퍼펙트한 요약정리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SHIPPER / EXPORTER(Complete name and address)
송하인을 뜻하는 것으로 이 항목에는 송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2. Consignee(complete name and address)
수하인(consignee)은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의 소지자와 화물의 수취인 및 소유자를 뜻하며, 이 항목에는 상업송장상의 Consignee과 일치하여 기재해야 한다. DA, DP, T/T방식에서는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지만,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상에 표시된 문구에 따라 TO ORDER, TO ORDER OF, TO ORDER OF SHIPPER 개설은행 명 등이 기재될 수 있다.
3. Notify-Party(complete Mailing address)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화물인도를 촉진할 목적으로 화물 도착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기입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신용장에서는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며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처(화물도착시 연락할 수 있는 곳)으로 기재된다.
4. Booking no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예약번호가 부여되는 란이다..
5. Export References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6. Forwarding Agent References(complete name and address)
화물주선업자나 운송주선인, 즉 Forwarder에서 선적 의뢰한 화물인 경우에 Forwarder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한다.
7. Point and country of origin point and country of orgin
거래 당사자간의 참조 할 수 있도록 상품의 원산지를 기입한다.
8. Also Notify(name and full address/domestic routing)
Notify Party에 기입한 곳 이외의 통지처가 있을 경우 필요에 의하여 다른 통지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 할 수 있다. Domestic routing은 통상 도착지 에이전트 정보를 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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